“대학병원 신생아과 의사 책상에 ‘조사 서류’ 수북”
의료분쟁조정법 ‘우려감’ 팽배…醫 “조정 자동개시 부담” 政 “진료 문제없게 운영”
2026.06.16 06:16 댓글쓰기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특히 필수 영역인 신생아중환자실(NICU) 분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기간 전체가 분쟁 조정 및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창원 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생아과 의사 책상은 조사 신청서로 뒤덮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분만이라는 단일한 의료행위에 맞춰 보상·조정 자동개시·형사특례 등이 설계된 해당 법안을 신생아과에 확장해서 적용했을 때, 현장의 연속적인 진료환경과 충돌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분만과 같이 시간적으로 한정된 단일 사건에는 작동할 수 있지만 NICU 진료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수천건 처방과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26주 750g으로 태어난 아기가 생후 16일째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이 때 사망 원인을 단 하나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가”라며 “미숙함 자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니 단일 의료행위를 전제로 만든 소명제도는 NICU에서 입원 全 기간에 대한 무한 소명으로 변질되고, 의사는 치료행위마다 중과실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NICU의 모든 사망·중증장애 사고가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최 부회장 판단이다. 현재 미숙아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국가의 경제지원 체계가 없고,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기 때문이다. 


감정서에 ‘~했었더라면’이라는 사후적 문구 한 줄로 ‘의사=가해자’ 전락 우려   


그는 “1년 내내 조사와 소명이 진료와 동시에 진행되고, 신생아과 의사 책상 위에는 조사 신청서가 쌓이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가 진료하는 의사인가, 아니면 조사받는 피신청인인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이 법에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감정서에 ‘~했었더라면’이라는 사후적 아쉬움 문구 한 줄로 의사는 가해자가 되고, 아기를 함께 살리려던 의사와 보호자는 서로 싸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개시 전(前) ‘서면 예비 검토’ 단계를 마련해 의학적 한계로 인한 여러 합병증 경과 등은 감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걸러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것이지,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한다거나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진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을 발의했던 김윤 의원도 “조정 자동 개시가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현재법에도 감정과 조정법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시행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신청이 남용되는 경우 사전 스크리닝 및 간이 조정 등 법적 근거가 있어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만들면 된다”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환자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4 ‘ ’ “ ” . 


15 ‘, ’ . 


(NICU) . 


( ) “ ” “ ” . 


, .


“ NICU ” .


“ 26 750g 16 ” “ ” .


“ NICU , ” . 


NICU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