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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치가 어려웠던 의료취약지역에 충분하진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보건지소는 지역 의료기관과와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 및 건강 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토록 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지만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농어촌의료법상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통합형 보건지소,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통합형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4월 말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수가가 없어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건정심을 통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해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 방문당 수가 3980원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환자는 투약일수 4일까지 본인부담액 900원을 부담한다.
그는 “현장에선 시군구 단위로 뽑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 노인들분들과 소통하면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만큼 지역에서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전했다.
“어려워진 공보의 수급,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로 해소”
이번 건정심에선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 도입을 의결했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1만7500원~2만1440원 수준이다.
김 국장은 “경미한 의료행위로만 한정된 전담공무원의 의료서비스 한계를 개선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협진도 함께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상생하는 길을 열었다. 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이기에 의료법상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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