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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만 지원됐다. 이에 더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종도 포함하게 됐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다.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로 약 1700명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20만 원/1년)도 포함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기도흡인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다.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약 2400명이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원으로, 이 중 90%인 20만7천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환자는 2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 약 2200명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이 중 90%인 89만1천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면서 본인부담은 9만9천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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