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데 대해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반발했다. 환자의 권리는 빼앗고, 보험회사의 이익만 챙기는 ‘가짜 복지’라고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익 대변인이기를 자처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통보했다.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등 치료행위를 제한하는 일률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의사회는 "각 병·의원의 임대료, 물리치료사의 급여지출 등을 감안해 제시해온 10만원 대의 수가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치료 효과 고려를 통한 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지출을 막아주기 위해 마치 보험회사의 대변인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집행, 한방에 쏠려 있는 차별 행정”
특히 의사회는 정부의 건겅보험 재정 집행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방 추나는 연간 약 500만 건 청구 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도수치료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5%만 급여화하면 건보재정 투입은 750억원에 불과하다. 즉, 전체 시장 규모는 도수치료가 7배나 크지만 건보재정은 한방 추나에 쏠려 있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형외과 및 근골격계 의과 물리치료 재정 지원은 인색하면서, 특정 직역에만 편파적인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방 추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 업무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수가체계를 재설계하고,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편파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과 물리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개악”이라며 “의사회는 정부 정책에 강력한 반대하며, 합리적인 가격 설정 등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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