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돼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일반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날 출근한 시급제 및 일급제 직원들에겐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서 하루치 급여의 최대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일당 10만원 직원에겐 25만원을 줘야 하는 것이다.
월급제 직원은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가산수당 근무시간 기준 8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때 5인 이상 의료기관이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의협은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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