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만명 건보료 정산…평균 22만원 추가 납부
건보공단 “정산 규모 3.7조원, 전년대비 10% 증가”
2026.04.22 13:05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확정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정산은 가입자가 실제 받은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차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적 절차다.


보수 증가 가입자 62% 추가 납부…평균 21만9000원


2025년 귀속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71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전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 355만명과는 대조를 이룬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 없이 기존 보험료 수준이 유지된다.  올해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 정산액인 3조3687억 원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정산 보험료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라, 각 가입자가 작년에 실제로 받았어야 하는 보수 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사후에 확정하는 성격임을 강조했다.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국세청 연계 행정 간소화…1020만명 자동 처리


공단은 올해부터 사용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자동정산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약 61%인 1020만명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산 처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거에는 사업장이 공단과 국세청에 동일한 보수 내역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공단은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先) 자동정산, 후(後) 사업장 보완신고’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국외 근로소득이 있거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장 등 일부 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추가 보험료 당월분 100% 이상, 분할납부 ‘지원’


접수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가입자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최대 12회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2026년 5월 11일까지다. 


EDI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은행 영업일 기준 마감 이틀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최종 고지 금액에 반영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즉각적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일시적 납부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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