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중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천공 발생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고 확인했는지에 판단 무게를 뒀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 이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측 책임 비율을 85%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해 2956만930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주입된 수액과 배출된 수액의 차이가 3L를 넘자 의료진은 자궁근종 1개를 남긴 채 수술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자궁 내 구멍을 확인했지만 이를 난관(Uterine tube)으로 통하는 통로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과 팽만, 고열을 호소했고 혈색소가 감소했으며 복부 엑스레이에서 복강 내 공기가 찬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사에서 자궁 약 1.5㎝ 크기 천공과 장(腸) 천공, 범발성 복막염이 확인됐고, 응급 수술을 통해 자궁과 장을 봉합하고 손상된 장을 우회시키는 회장루 조성술이 시행됐다.
A씨는 이후 폐동맥 색전증과 복막염, 장 마비 등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고 상태가 호전돼 같은 해 2월 퇴원했다. 다만 11월 다시 구토와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아 유착성 장 마비와 장 폐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가라앉았다.
A씨 측은 의료진이 수술 중 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수술 후에도 이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며 약 6999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수술 과정에서 자궁 천공이나 장 천공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수술 중 확인된 구멍을 난관으로 오인하고, 이후 추가 확인 없이 수술을 종료한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관 구조와 자궁 천공의 형태적 차이를 근거로 “내시경 시야가 좋은 상태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난관으로 통하는 통로를 통해 3L 수액이 복강으로 넘어가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구멍 존재와 수액 유출을 동시에 확인했다면 자궁 천공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스러운 구멍이 보였다면 복강경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술을 마무리한 점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도 문제를 짚었다. 수술 당일부터 나타난 복부 통증, 고열, 혈색소 감소, 기복증 소견 등을 두고 “장 천공 등 복강 내 장기 손상을 시사하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징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CT 검사를 지연하고 초음파와 복수 천자 결과만으로 장 천공 가능성을 배제한 점, 이후 CT에서 천공과 복막염이 확인된 뒤에도 즉시 수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과 관찰 및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난관으로 오인한 데 일정 부분 근거가 있었고, 복수 검사에서 장(腸)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또는 직후 적절한 확인과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후 발생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훨씬 경미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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