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인력기준 완화…진료 현장 ‘반발’ 심화
복지부 “의료취약지 등 적정 사용” vs 영상의학회 “진단 난민 발생”
2026.04.20 05: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인력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현장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을 완화 근거로 제시했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진단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규칙 개정 전에는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과,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가 적정하게 운영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회 “CT에서 비전속 운영 폐해 수치로 증명, 훨씬 복잡한 MRI는 더 큰 문제 발생” 


하지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에선 “일주일에 단 하루, 한나절만 방문해도 MRI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같은 방식의 기준은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미국방사선학회(ACR) 인증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검사 전반에 대한 책임(프로토콜 설정부터 영상 판독, 품질관리, 안전 프로그램 운영까지)을 지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은 MRI 장비 가동 시간과 연동해 전문의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상의학회는 MRI 1대를 가동할 때 일주일에 약 55~100건의 검사가 시행됨을 고려하면, 주 1일만 방문하는 전문의가 한주 치 MRI 영상을 몰아서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 오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CT는 이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만 방문하는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면서 영상의 질은 저하됐고 이는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발표 자료 분석 결과, 종합병원급 흉부에서 전속 93.47점 대 비전속 87.43점(차이 6.04점, p=0.008), 종합병원급 복부에서 전속 90.60점 대 비전속 81.00점(차이 9.60점, p<0.001)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세부 분석에서는 두부 전속 86.04점 대 비전속 78.40점(차이 7.6점, p<0.001), 저선량 흉부 전속 87.95점 대 비전속 74.87점(차이 13.1점, p<0.001), 비조영증강 복부 전속 84.57점 대 비전속 68.62점(차이 16.0점, p=0.010)이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CT에서 비전속 운영 폐해가 이미 수치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복잡한 MRI에 동일한 주 1회 비전속 근무를 허용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가 단순히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였듯이 진단 난민 문제도 단순히 전문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며 “장비가 내놓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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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 78.40( 7.6, p<0.001), 87.95 74.87( 13.1, p<0.001), 84.57 68.62( 16.0, 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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