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이 보건의료예산 확대와 공공병원의 공익 적자 보전을 핵심 의제로 띄웠다.
아울러 ‘보건의료 전담국’ 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등 지역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조직에 노조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피력했다.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정부 건강권 기본조례를 모법으로 제정해 지방정부의 책무·건강영향평가·건강격차 실태조사를 명문화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현행 평균 2.5%~3.8%에서 임기 내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임기 중간 목표(+5%p)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부단체장급 총괄 하에 ‘보건의료 전담국(공공·필수의료과, 통합돌봄·지역연계과, 감염·공중보건위기과)’을 신설하고, 기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편·확대해 노동·시민사회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토록 요구했다.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를 구축하고 응급·소아·분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도 제안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법 진료협력체계와 연동한 광역 전담조직과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운영본부를 이원 구조로 설치해 전원·병상·당직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응급·수술·마취·중환자 커버리지 계약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순환당직으로 소아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비로 당직수당을 직접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를 ‘공익적 비용’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조례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노조는 “공공의료 공백 지역에서는 민간병원을 공익의료기관으로 인증하되, 2년 주기 인증·성과계약·환수 체계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 확보 정착 패키지 및 광역 인력지원센터 설치 ▲일차의료 공공의원 시범운영 및 방문진료 주치의 사업 ▲공공병원 주4일제 도입 및 노동환경 인증제 시행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의료연대본부 역시 ‘필수의료위원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중앙 및 지역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구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과 지원 강화, 지역 공공병원 의사 인력 수급 대책을 강조했다. 본부는 “국립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공공병원간 교육·수련 연계 및 인력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지역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 인력기준 개선·확충 ▲공공병상 최소 30% 확충,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지역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현황 공시 및 인력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저임금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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