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리 소홀…줄~줄 새는 혈세(血稅)
거동 불가 보호사가 급여비 수령 등 장기요양보험 ‘천태만상’
2026.04.16 16:27 댓글쓰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비용을 수령하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은 이러한 실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이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장기요양보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감사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감사결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보공단의 소홀한 관리‧감독 실태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 113명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14명은 수급자 보다 요양등급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에서 생활 중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체위 변경이 불가하거나 화장실로 기어서 이동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도 제도권의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노인학대 판정결과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학대 발생 기관이 최우수로 평가받거나 학대로 제재를 받은 기관에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지도 않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요양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평가등급은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E) 등 5개로 구분되며, 최우수 기관에는 수가가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중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개소, 이 중 29개는 8억원의 수가 가산금을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노인학대로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최하위(E) 등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대상기관 90개 중 16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을 피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자체가 노인학대 요양시설에 내린 행정처분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


.


.


  .


.


2019 2024 113 137 .


113 55 , 14 .


.


.


.


.


.


.


(A), (B), (C), (D), (E) 5 , .


, .


2020 2023 410 (A) 50, 29 8 .


(E) 90 16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