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도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가 6·3 지방선거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설립 논의를 위한 TF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배 의원은 “지난 겨울 예결위에서 감염병 예방,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해 공항지역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정은경 장관께서는 해외 사례 진행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달 1일 인천공항 인근 영종의 한 야외 테니스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를 언급했다.
환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 구급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신고 접수 후 42분만에 24km나 떨어진 인천 서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배 의원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영종 지역 20km 이내 있는 영종국제병원·하늘정형외과·영종삼성의원 등은 중증(KTAS 1·2)으로 분류되는 환자를 직접 수용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용·수술이 가능한 인하대병원·국제성모병원·가천대 길병원은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예산 등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복지부는 TF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다시 정은경 장관은 “TF에 참여해 현안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영종·공항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공항공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복지부가 TF에 들어오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며 “또한 영종도만 나눠지면 의료취약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안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공공병원 실효성 확보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그것도 병상 공급제한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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