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힘든 개원의…의사노조와 ‘역할 분담’
김강대 변호사 “복지부·공단 등과 대등한 협상 위해 전국의사노조 필요”
2026.04.09 05:59 댓글쓰기

노조 설립이 어려운 개원의를 비롯해 전공의 노조, 의대교수 노조 등을 포괄하는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의 수가 협상 등 의료 제도·정책 논의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사 노조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한 포럼을 통해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의사노조’ 설립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들 권익 보호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교섭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선 봉직의를 비롯해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강대 LKB평산 변호사[사진]는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지난 2021년 아주의대 교수 노조, 전국의대교수협회노조, 인제의대 교수 노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요원 노조 등이 잇달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전국전공의노조 탄생으로 의사노조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개원의는 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공의료 제공자로 여러 제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통제, 업무개시명령 등이 그 예”라며 “개원의노조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로 정의돼 어렵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사노조·의협, 이원적 구조 형태 교섭 구조 필요"


피고용인 의사들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개원의 직능단체로 이원론적 구조를 만들거나 입법론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봉직의, 전공의, 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업 산업별 연합단체 형태로 현행 노조법 체계 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며 “개원의는 의협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이원적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더불어 개원의는 노조 가입은 어려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경제적 종속성을 근거로 한 입법론적 해결도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입법, 의사단체 교섭 특례법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도 "기존 의사단체 구조로는 정부의 공권력 개입을 방어할 수 없다“며 ”정부와 대등한 정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합법적 교섭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사노조 설립은 노동 3권을 발동하는 ‘합법적 무기’이며 의협회비 납부는 입법 투쟁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정책적 방패’”라고 부연했다.


주신구 회장은 “이 두 기둥이 결합될 때 흔들리지 않는 교섭구조가 완성된다”며 “협의회는 수도권 선도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개별 병원을 넘어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8 ‘ ’ '' .


, , . 


LKB [] “ 2021 , , , ” . 


“2025 ” “ ” .


“ , ” “ 2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