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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산금 등 의료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고용 및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근본책으로 직종별 인력기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수진·서영석·장종태·백혜련·김윤·김남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대한간호협회 등 12개 직종단체가 개최한 ‘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 이제는 이행이다’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기관 중심 경제적 유인 정책은 고용 확대 및 임금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료시장의 수가 인상, 가산제 도입 등은 의료기관 수입을 증가시키지만 고용과 임금은 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며 “의료수가와 노동시장은 별개 기전에 의해 작동하므로 의료수가가 고용 및 임금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록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임금을 협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고용을 줄이게 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확대, 간호사에는 유리했지만 간호조무사 고용 축소 초래”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경제적 유인책을 평가했다.
그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대상 상대가치 100% 인상은 전공의 충원 실패로 이어졌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확대 조치는 간호사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지만 간호조무사 고용이 축소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제 가산 30%(입원료) 조치는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고,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수가는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192만원으로 설정했으나 5년 후 실제 지급 인건비는 150만원으로 떨어져 정책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공한 정책은 종사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조상하는 정책이었으며 고용 수준별로 수가 차등폭이 큰 것이었다고 봤다. 반면 실패한 정책은 단순한 수가 인상과 차등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향후 최소인력기준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미준수한 경우 실효성 있는 벌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관 중심 수가보다는 고용과 연계한 수가가 필요하며, 인력수준별 차등수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수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인력 수준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균형된 설계가 있어야 하며, 구축 효과 방지를 위해 총 인원 감소가 없도록 직종별 인력기준을 각각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인력 수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지만, 인력기준 도입 및 확대는 임금의 전반적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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