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된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이번 법안은 사법리스크의 근본적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기준 없는 ‘중과실 예외 조항’…의사 방어진료 조장
의사회는 특히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을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꼽았다.
진단의 오류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개정안에서 명시한 중과실에 대한 기준 역시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과실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 역시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면책 볼모로 한 ‘강제적 배상 합의’ 구조 강력 거부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형사 면책의 조건으로 내건 구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사회는 이를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사비나 보험금으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배상 책임을 국가가 아닌 현장 의료진과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구조는 결국 연쇄적인 진료 축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만을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 보상체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은 국가는 뒤로 빠진 채 의료진과 환자가 배상액을 두고 소모적인 분쟁을 반복토록 조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사고심의委는 사법적 혼란 ‘야기’
또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행정체계로서 의료행위 과실을 평가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비전문가들 개입으로 사법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타협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회는 “선의의 필수의료에 대한 100% 형사책임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주도 전면적인 보상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결코 소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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