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모방 식품 확산…‘의약품 아님’ 고지 추진
안상훈 의원, 식품위생법 등 발의…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6.03.31 15:20 댓글쓰기



‘위고비’ 등의 의약품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건강 위험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별도 고지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위반 시에도 ‘과장광고’ 수준 규제에 머물러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의약품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안 의원은 “소비자는 제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돼 의약품과 식품 간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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