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러다임 전환 시급…“처벌보다 시스템 개선”
필수의료 붕괴 원인 ‘사법 리스크’…환자안전망 기금 등 ‘4대 전략’ 제안
2026.03.28 07:0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학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사법 리스크가 국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희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제1저자)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처벌에서 시스템 개선과 공적 보상으로’ 논문을 공개하고 의료분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의료분쟁은 형사 기소와 고액 손해배상 소송에 지나치게 편중돼 의료 현장에 은폐 문화를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겨 필수 분야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21년 기준 약 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산업재해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환자안전 사건이 유발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0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현행 소송 위주 대응체계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송에 대한 우려가 의료진과 환자 사이 진실한 소통과 사과를 가로막아 신뢰 회복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개인에 대한 응징보다 비처벌적 보고와 체계적인 분석을 우선시하는 ‘공정문화(Just Culture)’와 ‘안전지대(Safe Space)’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환자안전 조사 기구 신설 ‘주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환자안전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시스템적 결함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적인 ‘환자안전 조사기구’ 신설이다. 


해당 기구를 활용해 책임 추궁 대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의료진이 안심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형사 처벌 중심의 대응을 면허관리기구 주도의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는 사법적 단죄 대신 재교육과 상담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의료진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법적 책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사과법(Apology Laws)’ 제정을 강조했다.


의료진 과실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환자안전망 기금’ 조성도 촉구했다. 


기금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의료진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의료사고를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 실패’로 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스템 개선과 공적 보상 중심의 접근은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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