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한의사 방문진료, 침습적 의료행위 중단” 촉구
한특위 “안전성·유효성 미검증된 위험한 시술, 감염관리 부실” 비판
2026.03.27 12:1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일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한의사 방문진료 중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한의사 행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방문진료를 나선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됐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방식은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장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감염 관리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이 일반 병원과 달리 철저한 감염 관리와 무균술 유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방송 화면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에 임하는 등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모습에 충격을 표했다.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특위는 향후 해당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하고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과거 대법원이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로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주사기를 이용한 관절강 내 약물 주입 역시 기존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한방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감염 관리 부실,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돌봄 확대가 면허범위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으며, 전문가 진단과 응급 대응체계 없는 침습적 행위는 의료취약계층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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