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래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 구체적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보상 범위를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모에게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해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보상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보상 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 중증장애 또는 분만 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중증장애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 뇌성마비 또는 분만 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다.
사망도 다뤘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분만 과정에서 태아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등도 포함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