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과정과 말기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기 환자가 급격한 상태 악화로 임종과정 전에 사망하거나, 반대로 임종기 환자가 인공호흡기 제거 후 수개월 이상 생존하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이에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 과중한 고통을 야기하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존재한다.
동의 능력 있는 미성년자 ‘독자적 결정권’ 보장 필요
미성년 환자 연명의료 결정 체계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미성년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동의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와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결정하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미성년자의 의사로 추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가족 간 이견이나 연락 두절 시 ‘위원회’ 역할 강화
환자 의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절차적 보완책 마련도 지적했다.
현재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가족 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제도를 꼽았다.
안 변호사는 “현행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인원 및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단기에 신속한 심의가 가능토록 개선해 절차적 타당성과 의사결정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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