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와 장기요양수급자가 사기 등 각종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6년 4월부터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자금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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