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한의사들의 성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들이 최근 국토부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9일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의사들은 지난 4일 국토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9일에는 국토부 앞에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취지다.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손상 부위 및 환자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 연속성을 흔들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은 고스란히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상해등급 환자만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이라며 “재정 논리가 아닌 환자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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