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권한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 관련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은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 등이 있어 불법·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달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관련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할 수 있다.
또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평원 등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 확인에 그쳐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또 국토부가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른 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현행법은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자보 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국토부 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한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한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학계에서는 치솟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를 위해 현행 국토부에서 국토부·복지부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달 4일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보의 주관부처가 국토부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구조는 물적 손해 중심 제도적 운영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한의과 관련 진료비 관리가 시급한 만큼 한의과 수가 및 심사 기준 설정 시 복지부의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관련 고시와 지침 제정 시 국토부와 복지부의 공동 고시로 제정하는 등 진료비 관리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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