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자율징계’ 드라이브…비윤리 의사 ‘윤리委 회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사무장병원·허위진료 등 ‘민원 2건’ 심의
2026.03.06 06:05 댓글쓰기

의료계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 칼날을 뽑아 들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징계를 넘어 의료계 숙원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최근 회의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민원 2건을 심의하고, 이를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부적격 회원을 가려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발된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행위다. 


해당 의사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계적인 처방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단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사무장병원 가담 행위를 엄중한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강력히 요청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손보험 보상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환자 유인 행위다. 


비만치료제를 처방하면서도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기록에 남겼다. 


평가단은 이를 의료인 품위를 실추시킨 명백한 비도덕적 진료로 규정하고,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 의견까지 포함하기로 결론냈다.


적극 징계 행보, ‘자율징계권’ 및 ‘의사면허관리원’ 주목


이번 전문가평가단의 적극적인 행보는 의료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율징계권’ 및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의사면허 관리 및 징계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독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전문가집단 특수성을 고려해 의협 주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임현선 전문가평가단장은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자정 역량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자율징계권 확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전문가평가단 활성화가 향후 설립될 의사면허관리원의 실무적인 모델이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전국 의사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현재까지 70여 건 이상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왔다. 


이러한 성과들이 쌓이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 주도 규제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통제가 더 효율적이고 정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는 “전문가 단체의 자정시스템 고도화가 궁극적으로 법적 자율징계권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허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의료계 목소리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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