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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며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진료기준을 설정,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 국장은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관리급여 시행의 의미를 전했다.
앞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했다.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에 선정했다.
고 국장은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자율시정해 보겠다고 했다. 3월 초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에 대한 시정 방안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제시한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자율시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시정을 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관리급여 전환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언어치료에 대해 고 국장은 “준비가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용실태, 국민 부담 등을 더 파악해 급여로 전환할지, 비급여로 둘지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전환 3개 항목 중 도수치료 우선적으로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를 개정하게 된다. 가격, 기준 등 준비가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개정까지는 1~2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국장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 바람직한 방향이 될지 의료계와 논의 및 검토하고, 실손, 산재, 자동차보험을 넘어 보훈처 등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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