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1월 30일 소아 환자 A군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12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소아응급실에 처음 내원했다.
당시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복부 방사선 촬영 후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위장염과 위염으로 진단해 같은 날 퇴원 조치했다.
이후 발열과 복통이 이어지자 A군은 사흘 뒤 외래로 다시 내원했다. 병원 측은 초음파 검사와 흉부·복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했고, 영상에서는 좌측 폐 하엽 폐렴 소견과 흉막 변화가 확인됐다.
다만 의료진은 이를 위장염과 대장염으로 판단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자 경구약을 처방하며 경과 관찰을 권했다.
그러나 A군은 이틀 뒤에도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에 재내원했고, 호흡 시 가슴 함몰 소견과 함께 흉부 엑스레이에서 좌측 흉부에 물이 많이 찬 모습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폐렴이 의심돼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뒤 흉관을 삽입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배양 검사에서 폐렴사슬알균이 확인됐다.
항생제 치료에도 폐 상태는 악화됐고, 흉부 CT에서 기흉과 수기흉, 폐렴 악화 소견이 나타나 의료진은 다음 날 좌하엽 절제술과 흉막박피술을 시행했다.
A군은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현재는 수술 반흔만 남아 있을 뿐 폐기능은 정상 범위로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는 상태다.
이에 A군 측은 C병원 의료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원 당시 폐렴을 진단하지 못하고 20일에야 뒤늦게 진단해 항생제 치료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폐렴이 농흉과 괴사성 폐렴으로 악화돼 개흉술을 통한 좌하엽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반흔이 남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내원 당시 진단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수술과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병원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첫 번째 내원 당시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A군 주된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 아니었고, 흉부견축이 없었으며 청진 결과에서도 폐(肺) 소리가 깨끗했고, 복부 방사선촬영만으로 흉부 이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두 번째 내원 당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촬영에서 좌측 폐 하엽 폐렴 소견과 흉막 변화 증가가 확인됐고,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흉수가 동반된 폐렴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 시점에서 폐렴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런 진단 과실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한 점과 이후 12월 20일 재내원 시 즉시 폐렴으로 진단해 흉관삽입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원인균으로 확인된 폐렴사슬알균 폐렴은 임상 경과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괴사성 폐렴이나 농흉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의학적 특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이뤄졌다면 수술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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