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롯데바이오 직원 ‘유죄’
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삼성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
2026.02.27 14:57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운영 노하우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업계는 이번 판결을 ‘기술·정보자산 보호 강화’ 흐름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 A씨가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된다며 A씨를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시점이 이직을 결심한 이후”라며 “피해 회사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CDMO 핵심자산 ‘IT SOP’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거론된 IT SOP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공정 표준화와 운영 효율을 뒷받침하는 핵심 체계로 평가된다.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통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기술이 최적화돼 있으며, 생산성·품질·안정성·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DMO 산업에서 SOP는 고객사 신뢰와 직결되는 ‘운영 노하우 집합’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시장 초기 단계 기업일수록 SOP 확보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그동안 자료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며 영업비밀성을 인정,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자는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회사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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