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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응급구조사협회, 요양보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 27개 직역 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탓에 본 행사 장소 옆 소회의실에서 행사를 생중계했고 이곳 역시 빈 자리가 없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도 복합적인 건강 및 돌봄 욕구를 가진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려면 의료와 요양, 복지 각 분야 전문인력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는 물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사법 및 돌봄통합지원법 등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남 의원 진단이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는 지금 병원 너머 삶을 고민해야 하는 초고령사회에 서 있다"며 "의료와 돌봄 패러다임은 병원 중심 치료를 넘어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의료기사에 특혜 주는 것 아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제도"

권 前 장관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재입원, 시설입소가 반복되고 있는 '분절적 서비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임상병리사는 현장에서 임상진단 검사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방사선사는 폐렴과 골절을 찾아내는 이동형 X-ray 역할을 수행한다. 물리치료사는 침대 위 노인을 다시 걷게하는 보행의 권리를 보장하고,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을 재설계하는 일상의 회복을 돕는다.
치과위생사는 전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 구강 돌봄 인력, 치과기공사는 먹는 권리를 즉시 회복시키는 구강 돌봄 역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민건강 데이터의 핵심 관리자, 안경사는 낙상과 기능저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권 前 장관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활동을 사실상 불법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60년 전(前) 제정된 이 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던 과거 의료환경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며 "의사가 모든 환자 가정과 돌봄 현장에 동행할 수 없는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개정 핵심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제도 개선이다"며 "효율적 분업과 협업 체계야말로 통합돌봄이 요구하는 진정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의협 등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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