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품질관리 붕괴, 특수의료장비 입법예고 반대"
대한영상의학회·의사회 "주 1회 8시간 근무로 MRI 품질 담보 불가" 공동성명
2026.02.12 15:4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영상의학계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행 전속 전문의 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MRI 품질관리, 단순 기계 점검 아니다…상시적 판독·피드백 필수"


두 단체는 선언문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한 판독 업무를 넘어,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 품질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가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MRI와 같은 장비의 경우 영상의 질이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속 전문의는 매일 임상영상을 판독하며 장비가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검증한다"며 "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오진을 막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수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현행 전속 전문의 제도가 환자 중복 검사나 오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부 "인력 부족 기준 완화" vs 의료계 "품질관리 포기 선언"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공동활용병상 제도 개선'과 맞물려 추진 중인 인력 기준 완화다. 복지부는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속 전문의 대신 비전속 근무를 허용하는 등 기준을 대폭 낮추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와 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현실을 외면한 '원포인트' 완화"라며 "사실상 정부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주 1회, 8시간 비전속 근무' 기준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다.


두 단체는 "MRI와 같은 장비는 주기적 점검만으로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주 1회 방문으로는 실질적인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며, 이는 관리의 엄중함을 망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계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간 학회와 의사회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MR 장비 1대 운영 기관 ▲의료취약지 등에 한해 비전속 근무를 허용하되,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완화안을 강행하자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단체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개편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대응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의료 질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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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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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ㅇㅇ 02.13 05:10
    ㅋㅋㅋ 그래그래 싸울 힘도 없으니 계속 쳐맞아야지 뭐

    <br/>상근제를 건드릴 줄은 몰랐지? 이제 시작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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