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下] “선배 의사들이 보여주는 비전 어두우면, 젊은 의사들 선택 안해”
Q 박중신 좌장 : 젊은의사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지원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 우리는 성장하면서 선배들이 말하는 비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교수님들이 먼저 외과 선택을 말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나. “외과에 지원해라”, “소아청소년과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 수련협의체 회의에서도 미복귀 전공의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 순간에도 젊은의사들이 기피 분야를 벗어나고 있다.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등으로 인력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중증 핵심의료 과목, 공공의료에 종사했던 그들은 이미 떠나고 있다. 지금 빠져나가는 인력만 막아도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
김찬규 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홍보이사 : 한성존 회장 주장에 150% 동의한다. 아직 수련 재개를 망설이는 이유에는 속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내가 바라보는 선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 ‘수련 복귀’가 아닌 ‘수련 재선택’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대전협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수련 포기나 전공과목 변경 고민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의 삶이다. 단순히 수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응급의학과 기피현상은 수련 후의 삶이 어떤지를 가늠해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이덕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고문 : 선배 의사들의 영향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이 미래를 보기 힘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걱정 때문 아닌가. 문제를 하루 아침에는 못 고쳐도 조금씩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느닷없이 등장한 ‘낙수효과’는 본질을 흐린 처방으로, 논의에 혼란만 야기시킨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호조건을 제시해도 기피하는 게 인간이다. 정부도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 혼란을 겪는 중이다. 본질에 집중하고 근원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기피과목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낙수효과 등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는 계속 개선 방안과 개혁 과제를 도출해 왔다. 필수의료 기피현상 극복은 사법 리스크 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 질의사항에 수가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현실에 입각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외의 과제들도 추진하겠다.

“주 4.5일제 논하는 나라에서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
“수련권·노동권 동시 주장 가능…타 노조와 형평성 고려”
Q 박중신 좌장 : 지난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수련을 해야 할 전공의도 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한성존 대전협 회장 : 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에 근간해 만들 수 있는 조직이다. 전공의가 노동자냐, 수련자냐 하는 논란이 많지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은 것이다. 주 4.5일제를 논하는 대한민국에서 전공의들은 80시간 노동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수련에 대한 주장도, 노동권에 대한 주장도 필요하다. 법·제도는 극단값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고,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절대적 약자로,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전공의노조 또한 필요성 때문에 조직될 수 있었다. 의당 노조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수련권에 대한 고민도 클 텐데,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장 : 근로자로서의 노조 활동은 당연한 권리지만 교육생 입장이 노조 활동과 잘못 결합해 본인들이 해결 못할 것을 해결하려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한다. 근로자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결성했다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해결했으면 한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교육이 양질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덧셈 작용이 생기길 바란다. 다만 노조 활동이 너무 활성화되면 수련병원 경영 측면에서, 또 타 노조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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