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현미경 검증
"내년 12월까지 원가산정 방식 검토,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상향"
2026.01.26 16:3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성 수혈에 나선다. 


제약사별로 상이한 회계 적용 방식을 검증하고, 원가 산정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622개 품목 원가보전, 전문적 회계 검증 필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 3월 도입됐다. 2025년 12월 기준 총 622개 품목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제약사는 연 2회(4월, 10월) 생산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필수의약품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조정도 가능하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로 회계 적용 방식이 달라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회계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해 전문적인 검증을 거침으로써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품목에 대한 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료비·노무비 등 세부항목 정밀 검증


선정된 자문기관은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보전 자료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 항목을 검증한다. 


또 제약사 재무자료의 계정과목 적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단순 검증을 넘어 원가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제약사의 건의사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 시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자문 수행기관은 심평원 상주 검토 및 자문을 최소 9일 이상 수행해야 하며, 수시 자문회의도 8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결과 보고는 4월과 10월 접수 품목에 대한 '원가산정 자문의견서' 등의 형태로 연 2회 제출받는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면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된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허된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용역에서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가격 평가는 10%만 반영된다. 


심평원은 "이번 용역은 전문적인 원가분석이 핵심 목적"이라며 "입찰 경쟁 특성상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운영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


, . 


'2026 ' . 


"622 , "


2000 3 . 2025 12 622 . 


2(4, 10) , . 


' ' .  , . 


" " . 



.



, . 


. , . 


9 , 8 . 4 10 ' ' 2 . 


'' , . () . 


70% 90% . 10%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