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제조업체 쿠보텍이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 품목은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제허20-460호)이며 처분기간은 2026년 1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쿠보텍은 해당 품목에 대해 GMP 적합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0년 2월 17일 이후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2025년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1차 행정처분(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이번에 2차 위반으로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쿠보텍은 2007년 설립 이후 정밀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치과용 핵심소재 및 부품 개발,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생체재료(임플란트 및 지르코니아)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GMP) 6 .
(20-460) 2026 1 22 7 21.
GMP 2020 2 17 2025 3 26 6 25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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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