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월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은 각 사업장(요양기관)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통보서를 제공한다.
각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내역을 즉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ESG 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단 누리집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 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연간지급내역과 자격정보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료 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연간지급’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건강검진포털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각각 지정된 경로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