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한약 사망…"감염 설명 미흡·치료과정 적법"
환자 유족 '5억 소송' 제기…법원 "감염위험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2025.12.13 05:51 댓글쓰기



침술·한약치료를 받던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감염 위험 고지 부족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했으며, 치료 과정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체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가변성면역결핍(CVID)과 과민성대장증후군(IBS)을 앓던 2020년 5월 설사 증상으로 B한방병원을 방문해 위염 및 비감염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입원 중 한약치료와 침술치료가 병행됐고, 퇴원 전 발열·피로·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5월 20일 퇴원했다. 


이후 하반신 홍반과 부종, 통증이 이어져 5월 26일 C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연조직염 진단을 받은 뒤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6월 2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침술치료 이후 나타난 발적·부종·발열 등이 감염 징후일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협진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역저하 상태에서 시행되는 침술·한약치료 감염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B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 5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며, A씨 연조직염이 침술치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VID와 IBS 등 기왕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상한 음식 섭취 등 일상적 요인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설명의무 역시 입원 과정에서 충분히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 과정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조직염이 외부 세균뿐 아니라 내부요인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원 당시 나타난 발열과 위장 증상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즉시 전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정 결과와 C대학병원 회신에서도 퇴원 당시 증상과 연조직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설명의무 부분에서는 A씨와 유족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 CVID 병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술·한약치료 시행 시 감염 위험과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 소견을 인용해 "퇴원 당일 발열에 대해 양방과의 협진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발열과 관련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했다. 


법원은 A씨 정신적 손해를 3000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부모가 상속한 각 1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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