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선정 후폭풍…醫 "헌법소원" 천명
"비급여관리협의체 보이콧" 예고…"보험회사 배 불리기 정책" 비판
2025.12.10 09:17 댓글쓰기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관리급여’로 전격 지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현재 100%인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에서 5%를 부담하는 만큼 본인부담율은 95%로 낮아진다. 


다만 그동안 비급여로 실손보험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급여권으로 진입하면서 보상 정도가 줄어든다. 자유로웠던 비급여 영역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선정보다 자율적 규제를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보험회사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의협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율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더구나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용어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특정 비급여에 대해 각종 통제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 손해율 개선이 아닌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럼에도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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