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 등 예약환자만 받는 병·의원 처벌···政 "과하다"
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회부…醫 "운영 방식은 병원장 재량"
2025.12.10 06:4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을 '진료 거부 행위'에 포함시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토록 유도하거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우대를 유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다. 특정 앱 사용만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강요'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입법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과잉처벌 방지를 위해 형사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수정해야 한다"고도 봤다. 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닌 과태료 300만원으로 바꾸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또 복지부는 "중개플랫폼 운영자가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진료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 또한 '강요' 대목을 지적하며 "강요와 권유의 실무상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외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해선 안 된다' 등으로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기관 운영 방식을 국가가 제한하는거 과도" 산업계 "정당한 영업 제한"


의료계 역시 신중검토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운영 방식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량 영역인데 이를 국가가 제한하고 위반하면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요의 의미가 모호한데, 어느 선까지 규율할 것인지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어 정당한 제휴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분산 접수의 대기 인원 최소화, 감염 위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소규모 의료기관 운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정보 상업적 남용과 시장 왜곡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형사처벌 타깃이 된 산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되면 플랫폼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모든 경제적 유인을 일괄 금지하면 서비스 위축과 시장 경쟁 저해도 우려된다. 플랫폼 투명성과 자율규제 등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해당 개정안이 해소해야 할 모호한 규정들을 지적했다.


▲특정 앱으로만 접수받는 행위를 이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진료거부와 다른 의미인지 ▲여러 종류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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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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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담ㄱ 12.11 22:21
    예약제 미용실도 처벌합시다
  • 어처구니 12.11 22:10
    쿠팡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별x을 다하네.
  • ㅉㅉ 12.11 15:30
    환자를 치료할때도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택을하고, 그 선택이 잘못되어 안좋은 결과가 생기면 재판해서 깜빵보내고 하는데.. 나라를 치료할 법안을 잘못내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고민도 없이 마구잡이고 법안을 만들어 싸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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