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전공의노조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반대"
"단체행동 자율권 침해, 의료법과 중복 처분" 지적···복지부·법무부 "수용"
2025.11.24 17:05 댓글쓰기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


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준수한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며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코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대했다.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것이다. 


"헌법상 단체행동 자율권 침해"···복지부 "필수유지의료행위 추가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의료인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이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권한을 정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해 의료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직업수행 자유와 단체행동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도 "치과진료는 필수유지의료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이미 의료법에 의료계 집단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체행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병협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외 단체행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돼 오히려 의료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 위협 및 보건의료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 단체인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공의노조는 "필수과가 아닌 진료과는 없다"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닌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 법적 근거가 모호해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개정안 입법을 촉구해 왔던 환자단체는 찬성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공백을 직접 경험한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은 의사 집단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면서 최소한 일정 수준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용 입장이다. 법무부는 "취지에 공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수정 수용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 등 외에 중단되는 경우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하는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마련,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 사전통보 등은 법적용 명확성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취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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