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政, 전공의 요구 사실상 수용"
"정책 순서 뒤바뀐 특혜 조치로 재발방지법도 논의돼야"
2025.08.11 15:04 댓글쓰기

환자단체가 전공의들 요구안을 정부가 사실상 수용했다고 보고 유감을 표했다. 


그간 전공의들의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재발방지 입법과 동시에 복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은 국회에 환자 보호 3법(환자기본법·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을 즉시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연은 지난 7일 3차 수련협의체 결과를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사직 전공의가 본래 병원으로 복귀하면 이들의 채용을 수련병원 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초과 정원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입영 대기자가 된 전공의들도 이번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환연은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 복귀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온 우리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 명백한 특혜 조치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현재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언제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전공의들이 모집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에게 수련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나, 정부가 '선 약속, 후 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게 환연 주장이다. 


환연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반하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는 건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으로 더 이상 환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찾아 환자·소비자단체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환연 사무실을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환연은 "사과는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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