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3000명 "증원 철회" 탄원서 법원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 이달 중순 고등법원 판결 앞두고 "집행정지 인용" 호소
2024.05.10 05:1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 3000명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행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폐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절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 위반은 물론 현지실사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미작성을 두고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병철 전의교협 소송 대리인(변호사)은 이날 공수처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키 위해 지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 국장을 참석했다”며 "위계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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