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수련보조수당·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복지부, 심뇌혈관 전문치료 네트워크 도입·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024.01.02 05:50 댓글쓰기

올해부터 매월 100만원씩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의료 분야에 이 같은 정책‧제도가 시행된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올해 1분기부터 신규로 소아 의료인력 양성에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대상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 유도 및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현재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야간·휴일 수가 가산 적용) 중이다. 야간·휴일 수가 가산의 경우, 해당 병·의원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산정한다.


이를 개선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및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네트워크를 올해 1분기 도입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체계를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를 운영 중이지만 전국 단위 진료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권역심뇌센터 기반 6개, 전문의 기반 30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1분기 중 현장과 병원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일원화가 시행된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응급처치, 적절한 병원 선정·이송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쏠림과 과밀화 문제,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 위협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기준이 도입된다. 최적 응급처치, 환자 치료에 적합한 병원 이송, 환자에게 필요한 병원의 의료자원 사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병원 등 중증치매환자 입원 관련 의료인프라 확대 중심이던 치매 관리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로 한층 촘촘해 진다.


현재 행동심리증상(폭력행동, 망상 등)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체계적 의료 제공하는 치매환자 전용병동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거주 외래 이용 치매환자가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포괄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위한 수가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영상,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 확보된 재정을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서비스로 이동, 인적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 지난해 9월부터 적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94개 항목에 대한 보고가 원칙이던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비급여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이던 공개 항목이 올해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의 1068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토록 대폭 확대된다.


공개 비급여 항목은 623개에 신의료기술 24개, 등재·기준비급여 333개, 약제 84개, 선택비급여 4개다. 병원급은 3월과 9월 진료내역을,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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