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달래기?···與, 면허취소 '완화' 추진
'강력범죄·성범죄 한정-재교부 10년→5년' 등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10.25 06:48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두로 한 투쟁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막아냈지만 면허취소법은 내주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때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였다. 


기존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서 요건이 강화된 것이었다.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지만 정치권은 강행했다.


이번에 다시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특수성과 기본권 등을 감안해 규정을 다시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최재형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면허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조항도 삭제했다.  


면허취소법 개정 적극 대응 서울시의사회 


의료계는 환영을 표했다. 지난 7월 대응 TF를 꾸리고 면허취소법 개정을 추진해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4일 최재형 의원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간호법은 막았지만 면허취소법은 막지 못해 아쉬웠다”며 “의료계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용빈 의원실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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