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논의 착수…이달 14일 공청회
복지부, 각 직역·산업계와 개선안 마련…초진·허용지역 등 확대 검토
2023.09.13 12:47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환자와 의료계, 관련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오후 ‘초진환자 허용범위 확대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수요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모델을 개선할 것”이라며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을 우선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시뮬레이션을 운영, 비대면진료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민수 차관을 비롯해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 후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개편안을 염두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논의된 여러 개선 방안 중에서도 소아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열어주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을 현재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은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재진의 정의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병코드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선 환자 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판별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환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30일내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앞서 한번이상 방문한 의료기관이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