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구축"
서영석의원, 요양병원 평가 인증시 의료기관윤리委 운영 추가토록 입법
2023.02.15 16:09 댓글쓰기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기준으로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전체 0.9%에 불과하다. 


종별로 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6.3%에 그치고 있다.


또 실제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된 비율은 요양병원은 1.1%에 불과했다.


이에 요양병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生)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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