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의원,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책임 강화"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01.19 15:25 댓글쓰기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처분 과정을 거쳐왔지만,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체험' 장소로 공유되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은 현재는 부지 매각 후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지만 한동한 공포 체험 장소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철거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관리없이 방치돼 일반인들로 인한 오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등이 방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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