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주취자 폭력, 감형 배제 입법 필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견 제출…"불합리한 감형 규정 개선" 촉구
2022.11.07 07:47 댓글쓰기

주취자의 응급실 폭력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응급실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주취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술에 취한 상태서 응급실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 규정 적용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처를 위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범죄 구성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국회는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력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특히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술에 취한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주취자 폭력 행위에 대해 감경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완전 배제'를 요구했으나, 응급의료법에만 '적용 배제 가능'으로 규정됐다"며 "응급실 폭력 사건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합리한 감경 규정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저지른 범죄는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돼야 한다"며 "최소한 감경 사유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주취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주취감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거부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주취폭력에 대한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의 원천적 제한은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돼 즉각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필수인력에 보안인력이 포함됐지만,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입법 불비'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 불완전 입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입법돼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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