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의료기관들을 적발해 내는 데 기여한 신고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와 준요양기관 1개소, 증도용 4건을 심의.
공단이 이번 심의를 통해 적발한 부당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신고인 16명에게 총 5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이번에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 해당 사례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도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해 입원료를 가산해 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 한 요양병원은 약국 보조나 외래 업무를 병행해 전담 인력으로 볼 수 없는 간호인력을 전담인력으로 허위 신고. 이번 사안 제보자에게는 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
건보공단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최고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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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0 , 16 5900 . 1100. 65 . .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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