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병원비가 늘어나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준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의사 및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환자 B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천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 당시 의사 A씨는 마늘주사를 사전 준비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온에 방치된 용액으로 제조된 주사가 투여. B씨는 투약 후 약 30분이 지나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투약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상태가 악화한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 함께 수액을 맞았던 다른 피해자도 패혈성 쇼크로 장기간 치료. 의사 A씨와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이후 A씨는 2019년 6월 B씨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건보공단은 피해자들 치료비 중 2882만원을 2018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요양기관에 지급. 또 사망한 B씨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469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환급.
건보공단은 B씨 유족과 A씨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지급된 108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구상청구를 제기, 이 금액과 치료비를 합산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치료비 2882만3980원에 대한 구상 청구는 인정했지만, 초과 환급금 108만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청구를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의료사고로 인해 요양급여가 이뤄진 경우라면 초과금 역시 의료진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