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페이지 조직도에 장관과 차관을 포함한 공무원 전원의 성명 비공개 처리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타 부처 대비 높은 대응 수위가 회자.
현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보건복지부와 달리 부서별 공무원 이름, 담당 업무,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정보를 막는 조치는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름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지만 해당 요구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원인으로 지목된 의정갈등 전에도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나와 이 같은 사안을 논의 후 반영됐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