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멍드는 '응급실 의료진' 해법 없나
이달 11일 병협 토론회서 개선안 모색, "예방·처벌 병용요법" 제시
2022.07.12 05:45 댓글쓰기



- 2019년 10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대학병원 의사 손가락 절단 사건

- 2019년 11월 부산 병원 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 2019년 12월 충남 천안 대학병원 상해 사건

- 2020년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살해 사건

- 2022년 1월 경남 의료기관 방화사건

- 2022년 6월 경기 용인 종합병원 흉기 난동 사건

- 2022년 7월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진료현장에 난동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등 보안시스템 의무화는 환자나 보호자의 분노조절에 번번히 실패하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돼 온 ‘처벌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임을 지적하며 ‘예방’과 ‘처벌’이라는 병용요법을 처방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제주한라병원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는 11일 열린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연자로 나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난동 및 방화 사건을 계기로 대한병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원이,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먼저 김원 센터장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도 의료인 대상 폭행과 폭언은 계속되고 있다”며 “만들어 놓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수 많은 의료인의 희생과 피해로 제정된 법이 진료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실 폭력 문제 해소 방안으로 일단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에 의한 예방을 제언했다.


가령 주취자나 응급의료법 위반자 등 폭행이나 난동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응급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접수시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들을 전담하는 센터를 개설해 그 곳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경찰의 상시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기적인 순찰 대상지에 응급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은 긴 대기시간, 비싼 진료비 등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간호사 배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원 센터장은 ‘초기진압’ 중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가해자의 행동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안요원이나 의료진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경우 쌍방으로 처벌되는 구조이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호출벨과 핫라인을 가동하더라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 현장인력이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가중처벌 △형량하한제 △건강보험 자격 박탈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보다 직장폭력 방지법 필요”


대한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는 응급실 폭행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상황에 시행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응급실 폭력만을 조명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보다는 범위를 넓혀 ‘직장폭력 방지법’ 제정을 통해 전사회적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의료현장 폭행과 폭언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의 범행동기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성필 학술이사 역시 보안요원 현장대응과 관련해 쌍방폭행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적어도 폭력행위자를 응급실 밖으로 퇴소시킬 수 있는 조치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응급실 폭행과 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편적 접근보다는 예방과 처벌 등 복합적인 해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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