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입법예고'…PA 업무기준 '제외'
복지부, 6월 4일까지 의견수렴…"조무사협회 설립·인권침해 교육 규정"
2025.04.25 11:28 댓글쓰기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


관심을 모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했다.


먼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면허와 자격 및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간호법에 이관토록 했다.


간호법에는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항도 포함됐다.


간호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도 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4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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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제대로 04.27 14:26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보다는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04.25 14:47
    간호법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고용주도 아닌데 가운데서 간호사 인성없는간호사 시키면 시키는데로해 조무사는 하는방식인데 간호조무사는 환자를위해 일하는데 오로지 간호사가 윗전인냥 마음대로 병원에서 나오는것도 간호사는100%다주고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이라고 챙기지도 물어보지는 않는곳 허다합니다  심지어간호사 생리대ㆍ가운정리이브자리까지 시키는 판에 이법으로 질서없는 마음대로 판치는 개판인법은 절대로 안되요  확실하게 공시해주시고 선을 새겨주세요  우리는 사명감을가지고 일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불법이라고 인성없는간호사들의 거짓보도는 막아주세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사의 지시나 처방없으면 하면 둘다불법입니다
  • 안정적인 기준 04.25 12:51
    간호법으로 추진하려면 전담간호사 이직막는 법도 정해서 해주세요 전공의들 대신으로  추진중이시라면 그에맞는 4년 안정적인 병원시스템이 있어야 환자들과 직원들 불편없지요
  • 법을 왜 만들어 혼란 04.25 12:35
    전담간호사만들어 경력자 다 빠지게해서리 병동힘들게해

    법 추진한다하니  경력직 전담간호사 이직줄이어 환자들과 교수님들 암울한 병원 만드네요 어찌 그러시나요 안정적인 병원을 원하는 환자들 먼저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겨 주세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발 운동화싣고 병원순회하시며 상황판단해주세요 세금으로만 다 추진하는법 국민들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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