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83만명 간호조무사 사형 선고"
간호조무사협회, 저지 결의대회…"날치기 8인 국회의원에 책임 묻겠다"
2022.05.16 20:37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긴급 상정 의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한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자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회장과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그리고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국회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무협 원윤희 사무총장의 간호법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곽지연 회장의 대회사 및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면서 간호법 저지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0000 06.28 12:28
    애들에게 떼를쓰는것도아니고 억지를부리는것같네요,,,
  • 간호 05.17 08:32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호행위를 한다는것이 불법
메디라이프 + More
e-談